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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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화 회 정 관 (1971. 11. 06)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경화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취지와 목적) 본회는 농사기술 연구 및 농촌계몽,농촌사회개발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취지와 목적으로 한다.
1.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의 부동산임대업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210-12에 둔다.
제 4 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통신회원)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찬동 하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내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입해야 한다.
② 신입회원은 정회원 1명의 추천을 받아서 연3회 본회의에 참석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자로 인정할 때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③ 준회원(통신회원)은 본회 취지를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지리적, 시간적,기타사정으로 정기 월례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 소정의 회비를 첨부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입회한다.
제 7 조(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 할시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본회에 탈퇴원을 제출했을 때
2. 사망(다만, 직계장자는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3. 본회의 목적 수행을 방해하고 본회의 사회적 품위를 추락
시켜서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가 났을 때
4. 부과된 회원의 책무(임무)를 태만히 했을 때 (2년이상 결석 또는 경상비 미납시)
5. 여하한 사유로서든 회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어떤 명목 으로든지 본회에 납입된 부과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제 3 장 총회와 이사회
제 8 조(총회) 총회는 회장과 정회원으로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제 9 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말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0 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사유를 들어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할 때
② 전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때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1 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회장의 직무를 행할자가 없을 때
2. 전조 ① 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2주일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
3. 감사가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전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③ 제①항 제2호의 경우에는감사는 5일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한다.
제 12 조(회원대표의 총회소집)
① 감사가 전조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때는 회원의 5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 13 조(총회개최의 통지) 총회는 개회일 3일전까지 그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 14 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 계획,재산목록,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
4. 경비의 부과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명예회장,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5 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결의에 참가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없을때는 회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 조(회의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5명 이상의 회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 17 조(이사회)
①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단위회 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8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장 및 부회장 선임
3.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 조(준용규정)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월례회 및 단위회
제 20 조(월례회) 본회는 매월 26일에 월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5월과 10월의 농번기에는 휴회한다.
제 21 조(단위회) 본회는 각면 또는 지구별로 단위회를 두어 지역단위 회원의 단합과 소질향상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제 5 장 임 원
제 22 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선출이사 35명이내(당연직 이사 7명 : 회장, 부회장(2명), 상무, 재무부장, 총무부장, 편집부장)
4. 감사 2명
제 23 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4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집행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매 회계 연도에 1회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5 조(감사의 대표권)
① 본회가 회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때는 감사가 본회를 대표한다.
② 본회가 회장 또는 이사와의 소송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 26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회장, 부회장<2명>, 상무이사, 재무부장, 총무부장, 편집 부장)를 제외한 이사.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 단위회 대표의 임기도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직원의 정년은 만60세까지로 정하며, 청소직은 만70세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 27 조(임원의 해임)
① 회장,부회장 및 이사,감사는 임기중이라도 회원 5분의1이상의 청구로서 재적회원 3분의2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있다.
② 전항의 해임청구는 서면으로서 당해 임원에게 송부하고 당해 임원은 총회에서 해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6 장 사무기구조직
제 28 조(사무부서)
① 본회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상무이사 2. 총무부 3. 편집부 4. 기획부 5. 지도부 6. 조직부 7. 재무부 8. 도서부 9.여성회
② 회장은 이사(또는 회원)중에서 상무이사를 지명하여 사무부서를 관장케 한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서 회장이 임명 한다.
④ 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농사기술 지도위원회와 간행물 편집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여성회 회장은 본회부회장(여)이 당연직 회장이 되며 여성회를 총괄한다.
   여성회 정관은 본회 정관에 준한다.

 

          제 7 장 사 업

제 29 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농사기술 보급을 위한 연찬회
2. 농사기술 및 생활향상을 보급키 위한 간행물 발간
3. 문고를 통한 독서 활동
4.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의 부동산 임대업
5. 선행자 포상
6. 농촌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7. 농촌계몽 사업 및 사회봉사 활동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 8 장 재 정
제 30 조(운영)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방법 으로 충당한다.
1. 회원 각자의 자진 응분으로 갹출하는 회비(협찬금)
2. 독지가의 찬조금
3. 개인 및 법인 기부금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 9 장 회 계
제 31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10 조 해 산
제 32 조(해산)
①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기증한다
부 칙
① 본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80. 4. 10 제1차변경)
① 본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89. 1 제2차변경)
① (효력발생) 본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경과조치) 본정관 변경시의 임원의 임기는 변경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기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계연도 (1998. 6. 29 제3차 변경)
(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임원 (2006. 7. 14 제4차 변경)
(임원) 부회장 2명
사무기구 조직 (2007. 10. 01 제5차 변경)
(사무부서) 여성회
⑤ 여성회 회장은 본회 부회장(여)이 당연직 회장이 되며 여성회를 총괄한다.
여성회 정관은 본회 정관에 준한다.
사 업
(사업) 농촌 계몽 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월례회 및 단위회 (2009. 1. 5 제6차 변경)
(월례회) 본회는 매월 26일에 월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5월과 10월의 농번기에는 휴회한다.

재정. 해산. 부칙 (2011. 5 . 18 . 제 7차 변경)

(운 영) 개인 및 법인 기부금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해 산) 본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게 기증한다.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취지와 목적. 사업 (2011. 8. 5 . 제 8차 변경)

(취지와 목적)
본회는 농사기술 연구 및 농촌계몽, 농촌사회개발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취지와 목적으로 한다.
(임원)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증원(2014. 3 제9차 변경)
제22조(임원) ③ 선출이사 35명 이내
제26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 (회장, 부회장<2명>, 상무이사, 재무부장, 총무부장, 편집부장)를 제외한 이사,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단위회 대표의 임기도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취지와 목적, 사업 (2015. 4. 26. 제10차 변경)
제2조 (취지와 목적) 추가
1.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임대업 제 29조 : 4.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의 부동산 임대업 (효력발생)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