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회 소개
경 화 회 정 관 (1971. 11. 06)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칭) 본회는 경화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 2 조(취지와 목적) 본회는 농사기술 연구 및 농촌계몽,농촌사회개발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취지와 목적으로 한다.
1.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의 부동산임대업
-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210-12에 둔다.
- 제 4 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2 장 회 원
- 제 5 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통신회원)으로 한다.
- 제 6 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찬동
하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내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입해야
한다.
② 신입회원은 정회원 1명의 추천을 받아서 연3회 본회의에
참석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자로 인정할 때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③ 준회원(통신회원)은 본회 취지를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지리적,
시간적,기타사정으로 정기 월례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
소정의 회비를 첨부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입회한다.
- 제 7 조(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
할시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본회에 탈퇴원을 제출했을 때
2. 사망(다만, 직계장자는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3. 본회의 목적 수행을 방해하고 본회의 사회적 품위를 추락
시켜서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가 났을 때
4. 부과된 회원의 책무(임무)를 태만히 했을 때 (2년이상 결석 또는 경상비 미납시)
5. 여하한 사유로서든 회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어떤 명목
으로든지 본회에 납입된 부과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 제 3 장 총회와 이사회
- 제 8 조(총회) 총회는 회장과 정회원으로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제 9 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말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10 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사유를 들어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할 때
② 전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때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11 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회장의 직무를 행할자가 없을 때
2. 전조 ① 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2주일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
3. 감사가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전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③ 제①항 제2호의 경우에는감사는 5일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한다.
- 제 12 조(회원대표의 총회소집)
① 감사가 전조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때는 회원의 5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 제 13 조(총회개최의 통지) 총회는 개회일 3일전까지 그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 제 14 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 계획,재산목록,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
4. 경비의 부과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명예회장,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 15 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결의에 참가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없을때는 회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16 조(회의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5명 이상의 회원이 서명 날인한다.
- 제 17 조(이사회)
①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단위회 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 18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장 및 부회장 선임
3.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4.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19 조(준용규정)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월례회 및 단위회
- 제 20 조(월례회) 본회는 매월 26일에 월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5월과 10월의 농번기에는 휴회한다.
- 제 21 조(단위회) 본회는 각면 또는 지구별로 단위회를 두어 지역단위 회원의 단합과 소질향상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 제 5 장 임 원
- 제 22 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선출이사 35명이내(당연직 이사 7명 : 회장, 부회장(2명), 상무,
재무부장, 총무부장, 편집부장)
4. 감사 2명
- 제 23 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24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집행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매 회계 연도에 1회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25 조(감사의 대표권)
① 본회가 회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때는
감사가 본회를 대표한다.
② 본회가 회장 또는 이사와의 소송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제 26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회장, 부회장<2명>, 상무이사, 재무부장, 총무부장, 편집 부장)를 제외한 이사.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 단위회 대표의 임기도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직원의 정년은 만60세까지로 정하며, 청소직은 만70세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 제 27 조(임원의 해임)
① 회장,부회장 및 이사,감사는 임기중이라도 회원
5분의1이상의 청구로서 재적회원 3분의2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있다.
② 전항의 해임청구는 서면으로서 당해 임원에게 송부하고 당해
임원은 총회에서 해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 6 장 사무기구조직
- 제 28 조(사무부서)
① 본회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상무이사 2. 총무부 3. 편집부 4. 기획부
5. 지도부 6. 조직부 7. 재무부 8. 도서부 9.여성회
② 회장은 이사(또는 회원)중에서 상무이사를 지명하여 사무부서를
관장케 한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서 회장이 임명
한다.
④ 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농사기술 지도위원회와 간행물 편집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여성회 회장은 본회부회장(여)이 당연직 회장이 되며 여성회를 총괄한다.
- 여성회 정관은 본회 정관에 준한다.
제 7 장 사 업
- 제 29 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농사기술 보급을 위한 연찬회
2. 농사기술 및 생활향상을 보급키 위한 간행물 발간
3. 문고를 통한 독서 활동
4.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의 부동산 임대업
5. 선행자 포상
6. 농촌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7. 농촌계몽 사업 및 사회봉사 활동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 제 8 장 재 정
- 제 30 조(운영)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방법
으로 충당한다.
1. 회원 각자의 자진 응분으로 갹출하는 회비(협찬금)
2. 독지가의 찬조금
3. 개인 및 법인 기부금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 제 9 장 회 계
- 제 31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 제 10 조 해 산
- 제 32 조(해산)
①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기증한다
- 부 칙
① 본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980. 4. 10 제1차변경)
① 본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989. 1 제2차변경)
① (효력발생) 본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경과조치) 본정관 변경시의 임원의 임기는 변경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기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회계연도 (1998. 6. 29 제3차 변경)
(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임원 (2006. 7. 14 제4차 변경)
(임원) 부회장 2명
- 사무기구 조직 (2007. 10. 01 제5차 변경)
- (사무부서) 여성회
⑤ 여성회 회장은 본회 부회장(여)이 당연직 회장이 되며 여성회를 총괄한다.
여성회 정관은 본회 정관에 준한다.
-
사 업
(사업) 농촌 계몽 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월례회 및 단위회 (2009. 1. 5 제6차 변경)
(월례회) 본회는 매월 26일에 월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5월과 10월의 농번기에는 휴회한다.
재정. 해산. 부칙 (2011. 5 . 18 . 제 7차 변경)
(운 영) 개인 및 법인 기부금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해 산) 본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게 기증한다.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취지와 목적. 사업 (2011. 8. 5 . 제 8차 변경)
(취지와 목적)
본회는 농사기술 연구 및 농촌계몽, 농촌사회개발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취지와 목적으로
한다.
(임원)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증원(2014. 3 제9차 변경)
제22조(임원) ③ 선출이사 35명 이내
제26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 (회장, 부회장<2명>, 상무이사, 재무부장, 총무부장, 편집부장)를 제외한 이사,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단위회 대표의 임기도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취지와 목적, 사업 (2015. 4. 26. 제10차 변경)
제2조 (취지와 목적) 추가
1.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임대업
제 29조 : 4.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의 부동산 임대업
(효력발생)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